전자증권법의 이해
저자 | : 박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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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 2020-05-06 |
ISBN-13 | : 979-11-87897-88-0 |
판형 | : 크라운판 |
페이지수 | : 304 쪽 |
판매가 | : 28,000 원 |
지난 30년 동안 자본시장 인프라의 중심에 증권예탁제도가 있었다. 이 증권예탁제도는 시장참가자는 물론 학계·법조계의 특별한 비판을 받는 일 없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에서도 증권등록제도, 일괄예탁제도 등으로 일부의 주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리는 주권불소지 신청에 따라 종이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무권화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증권의 완전 무권화를 위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상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가 되는 제356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약칭 : 전자증권법)이 통과되었다.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4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도 7개월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나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종전 예탁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는 전자증권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근무하면서 전자증권 시대에 들어선 이후 과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상해 보았다. 언젠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테지만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징적인 사례 하나를 들 수 있다. 투자자는 주식, 사채 등의 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하는데 해당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종래 예탁제도라면 투자자가 매입한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보관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예탁증권에 대한 간접 점유자로서 실제 점유자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권리자와 권리관계를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즉, 투자자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로서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적 장치―“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예치”―중에서 하나의 축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위와 같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권리관계가 적절하게 전자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와 종전 투자자계좌부는 무엇이 다른가?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행위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계좌부와 고객계좌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전자증권법에 고객계좌부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고객계좌부는 다른 투자자계좌부 등과 구별되는 특정 장부로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을 전후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필자는 전자증권법에 대한 서설적 연구로서 자본시장 참가자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이 책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집필 과정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임재인 비서역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5월 1일
박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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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인의 글
2016년 3월에 제정·공포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증권법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발행제도 등과 같이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증권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이 존재했고, 특히 전자증권제도와 겉모습이 비슷한 증권예탁결제제도 등도 존재했다.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전자등록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무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전자증권법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박임출 박사가 전자증권법을 저술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거의 50여 년 동안 지켜봐온 친구로서 저자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가 저술한 이 책의 감수를 맡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사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긴 지침서가 한권쯤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디 이 책이 그런 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평소에 현행 전자증권법의 설익은 부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던 저자가 앞으로도 내용을 계속 보완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연구 활동 때문에 공동 저술을 원하던 저자의 의사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다음 개정판 작업은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0년 4월 23일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606호 연구실에서 서완석
제1장 개설
제1절 제정 목적
제2절 제정 경과
제3절 전자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장 전자등록제도의 법적 의의
제1절 전자증권의 기본 개념
제2절 증권예탁제도와 전자등록제도의 비교
제3절 규제체계
제4절 집중예탁제도의 폐지
제5절 발행방식의 일원화
제6절 전자등록 주체의 이원화
제7절 권리자 명의의 전자등록
제3장 적용대상 주식등
제1절 입법방식
제2절 주식등의 범위
제4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전자등록업의 허가
제2절 전자등록기관
제3절 계좌관리기관
제5장 전자등록부의 관리
제1절 계좌관리체계
제2절 전자등록계좌부
제3절 특별계좌부
제6장 전자등록
제1절 의의
제2절 신규 전자등록
제3절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 사유
제4절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전자등록 전환
제5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6절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제7절 질권 등의 전자등록
제8절 의무보유를 위한 전자등록
제9절 전자등록의 효력
제7장 주주확인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소유자명세
제3절 소유자증명서
제4절 소유 내용의 통지
제5절 권리 내용의 열람
제8장 권리행사
제1절 의의
제2절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절 주식등의 권리행사
제9장 전자증권의 안전성 확보
제1절 전자등록 초과분의 해소
제2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제3절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4절 기타 조치
제10장 감독 및 검사
제1절 보고 및 검사
제2절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3절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11장 상법상의 특례제도
제1절 전자단기사채
제2절 종류주식의 전환
제3절 주식의 병합
제4절 주주명부
제5절 합병
제12장 기타 제도
제1절 발행 내용의 공개
제2절 전자등록증명서
제3절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4절 민사집행
제5절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6절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13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형사벌칙
제2절 과태료
제3절 행정제재
부록 전자증권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증권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