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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법 (1) (기업법)

저자 : 강효백
발행일 : 2015-03-31
ISBN-13 : 9788997428632
ISBN-10 : 8997428632
판형 : 180*258mm
페이지수 : 700 쪽
판매가 : 39,000 원

“참 이상하다. 중국은 상법도 없는 나라인데,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00개가 중국기업이라니.” 필자가 작년 말 참석한 학회에서 어느 저명한 우리나라 상법 교수가 한 탄식이다. 
“중국에 상법은 없어도 주로 민간의 내자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한 ‘회사법’을 비롯해 국유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집체기업, 조합기업, 사영기업, 1인기업 등 기업의 소유구조 유형별 맞춤형 기업법이 무려 12개나 있지 않은가?” 필자는 속으로 반문하였다. 
바로 이것이 ‘중국경제법―기업법’의 제목으로 이 책을 펴내게 된 동기이다.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동소이(大同小異 :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이다. 그러나 30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 체험과 15권의 중국 관련 책을 펴낸 중국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이다. 
그런데 중국의 법률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겠거니 방심하고 아직도 중국이 관씨(關係)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지레짐작하고 인맥형성에만 주력할 뿐, 공식화된 투자환경인 중국의 법률·법규, 정책을 파악하는 데는 소홀하다.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03년과 2011년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법률체계는 헌법과 헌법관련법, 행정법, 민상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송 절차법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공표하고 경제법의 독립 영역성을 확고히 하였다. 중국은 민상법 합일주의를 채택하여 상법을 사실상 경제법 부문으로 예속시켰으며 경제법의 범주를 원래의 상법영역에까지 확장시켜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과 공권력의 개입에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전세계가 자본주의시장의 실패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법의 규율대상은 국유기업법, 외자기업법, 회사법 등 시장주체법(기업법)과 시장규제법, 거시조정법에다가 사회분배법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법에서도 핵심주체인 중국 기업법 체계는 시대순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 외자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외자기업법 제정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중국 내 기업의 주류인 국유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유기업법을 제정하였고, 1990년대 초반 주로 중국 내 민영기업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사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향진기업, 조합기업, 개인독자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규율하는 기타기업법을 제정하는 순으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중국 기업법은 세계 여타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른바 ‘중국특색의 다궤제(Multi Track System) 기업법 체계’를 채택·운용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가능케 한 핵심동력은 ‘기업’이다. 중국의 ‘기업’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회사와는 구별된다. 중국기업의 주류인 국유기업을 비롯하여, 현재 5만여 개의 한국기업과 글로벌 500대 기업 대부분이 진출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즉 외자기업, 그리고 중국의 내자민영기업인 회사기업, 이들 3대 기업유형이 바로 G2시대 중국을 웅비하게끔 하는 삼각편대이다. 

이 책은 기업법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의 경제법제를 잘 이해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사업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책 제1편에서 중국법과 중국 경제법을 개괄한 다음, 제2편 기업법 편에서는 국유기업법, 회사법, 외자기업법, 기타기업법, 그리고 기업파산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며, 제3편 경쟁법 편에서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옛말에 책은 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 가능하면 필자는 중국 경제법과 중국 기업법에 관한 것이라면 한·중 양국의 모든 선행연구를 읽고 배우고 느끼고자 하였다. 이 책 곳곳에 적지 않은 오류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겠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와 동력을 주신, 권오승 교수님, 김찬규 교수님, 박시환 대법관님, 오준근 교수님, 이세기 회장님, 이정표 교수님, 이철송 교수님, 신현윤 교수님, 전대규 판사님, 정완용 교수님, 최승환 교수님, 한상돈 교수님 등 여러 선배 동료 학자분들께, 그리고 중국의 甘培忠, 劉文華, 唐曉春, 史際春, 施延亮, 李建偉, 王保樹, 張士元, 赵旭东, 種明釗, 韓大元 교수님, 그 외 수많은 한·중 양국의 벗들이 이 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것에 대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의 자료수집과 교정작업에 힘써 주신 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의 김창규 변호사, 위윤원 변호사와 최혜선, 심상우 조교 등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하고 숙성이 덜 된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신재혁 과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5년 3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강효백

제1편 중국법・중국 경제법 개관
제1장 중국법 기초
제2장 중국 경제법 개관

제2편 중국 기업법
제3장 중국 기업법 개관
제4장 국유기업법
제5장 회사법
제6장 외자기업법
제7장 기타 유형의 기업법
제8장 기업파산법

제3편 중국 경쟁법
제9장 중국 경쟁법 개관
제10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1장 반독점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와 중국화동정법대에서 수년간 강의를 맡았던 그는 주 타이완 대표부와 ,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베이징에 체류하며 중국학을 연구하고 있다.